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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시ㆍ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는 등 공개내용이 부실하고,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시ㆍ도 역시 일부 사항(시ㆍ군ㆍ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명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사업정보(사업위치ㆍ기간ㆍ물량ㆍ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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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