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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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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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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