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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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전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 예산의 배정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에 예산 배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시행령 상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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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