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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전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 예산의 배정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에 예산 배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시행령 상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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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