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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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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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