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2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2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허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