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이용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