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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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