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위치한 시·군에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고 시·도에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됨으로써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2015.5월)되었으나,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나.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해당 시·군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교부금 비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5로 상향함(안 제29조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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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