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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동만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저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1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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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