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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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해당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또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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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