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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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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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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