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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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치중되어 있음.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면적 요건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평등하지 못한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비하여 지방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중ㆍ소도시 주민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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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