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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한편,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치중되어 있음.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면적 요건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평등하지 못한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비하여 지방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중ㆍ소도시 주민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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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