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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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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