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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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하였음. 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2020년 올해로 특례의 만료가 도래함. 창원시는 그동안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수행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포용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통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 특히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창원시 산업 근간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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