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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4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임. 2013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31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3,530개 읍ㆍ면ㆍ동 중 1,531개의 읍ㆍ면ㆍ동(43.3%)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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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