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2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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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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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