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등).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