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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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1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에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사무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을 갖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는 상시적인 사무가 아니라 수년을 간격으로 일정한 시기에 치르고 있어 효율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상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지시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조직법도 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나 국민투표사무를 주관하여 실시함에 있어 가장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에 부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1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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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