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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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비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소재 대학은 지역사회의 경제, 복지, 문화, 평생교육, 인프라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대학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5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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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