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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장 또는 임직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출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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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