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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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장 또는 임직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출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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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