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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등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사건 외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사실상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소송사무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형적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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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