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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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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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