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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 분야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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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