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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94년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및 분권화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현행 결산검사 위원만으로 검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검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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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