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비하여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고,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ㆍ협력이 가능해져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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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