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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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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