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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무소속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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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