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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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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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