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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석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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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