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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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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또한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관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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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