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0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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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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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