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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국회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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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