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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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공통 적용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합니다. 이때, 마련된 지침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와 통보범위가 달라집니다. 통보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해석상 혼란이 가중됩니다. 출자ㆍ출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ㆍ투명성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합니다. 규정 해석의 통일성을 갖추고 해당 지침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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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