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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공통 적용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합니다. 이때, 마련된 지침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와 통보범위가 달라집니다. 통보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해석상 혼란이 가중됩니다. 출자ㆍ출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ㆍ투명성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합니다. 규정 해석의 통일성을 갖추고 해당 지침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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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