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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규정이 없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니 인사청문회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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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