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1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23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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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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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ㆍ관리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요청ㆍ보호ㆍ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거나 해당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7조제3항 신설)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방보조사업 경비에 관한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안 제28조)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이력 정보,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자료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관련 정보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보조금통합관리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기준 마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등기기록 및 과세 관련 자료ㆍ정보 등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보호ㆍ파기 기준 마련(안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 신설) 1)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한 4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 목적을 달성한 즉시 해당 자료ㆍ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안 제3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지방보조사업이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또는 기초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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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