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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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4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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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