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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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342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4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2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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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