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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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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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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