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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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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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