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0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4-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4-0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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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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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