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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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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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