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애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본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권정치(plutocracy)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치의 중요한 문제이며, 최근에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늘면서 이해관계 충돌 등 더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보니 공정한 계약자 선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경북지역 기초 자치단체에서만 11명, 450여 건, 57억여원의 수의계약이 지방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국회의원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입찰받을 위험성도 존재함. 이는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업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경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지방계약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음. 이를 빗겨 가고자 일부 공직자들이 지분율을 49%로 맞춘다던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제제를 피한 이후 막대한 양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는 대상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민법 777조에서 명시한 친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친족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이들이 소유한 자본금 합산금액을 기존 50%에서 1%로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와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의원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나. 입찰 및 계약의 제한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표자 뿐만 아니라 이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33조제3항). 다. 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직계 존비속에서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으로 확대함(안 제33조제3항). 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기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이 넘을 경우 수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이들의 친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을 기존 자본금 총액의 50%에서 1%로 강화함(안 제33조제3항).
김진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