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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애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진애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신고한 등록재산과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선 이후 선거당시 등록한 재산 등이 허위일 경우 이를 비교해 조사하기 어려움. 또한, 직전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던 경우에는 당선 이후 공개한 재산과 이전 재산을 비교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 등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경우 재산 변동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의 경우 신규재산 등록시 변동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재산 변동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산공개 제도 취지에 부합함. 이에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선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당선자의 경우 후보자 시절 공개한 서류를 선거 이후에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49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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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