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안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함.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9조제7항).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같은 세제혜택을 보는 등 실거주자를 위한 1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으로써 세액공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안 제 20조의2 신설).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함. 그런데, 고령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납부부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과세표준, 소득기준, 실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여 납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김진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