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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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로 작년에 비해 0.4%P 감소함(OECD 평균 89.7%). 특히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산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은 작년에 비해 각각 7병상이 줄었으며,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지방의료원도 없는 실정임.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도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아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의료기관은 설립은 300~500병상의 경우 병상당 5억원, 기관당 1,500억~2,500억원 정도가 필요함. 이는 고속도로 4~7km를 만드는 비용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음. 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이나 매입 등의 방식으로 늘리도록 목표를 명시하여 지역 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가.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 매입 등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안 제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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