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철회의안번호 2110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7-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2019년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마련하고, 주거?교통?의료?교육 및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주인구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함(안 제8조). 라.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시장?군수는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이주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이주?교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 외국인 체류, 주택공급 및 토지 수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등).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서의 농림?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내의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사업의 시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