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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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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