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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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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