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5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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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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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