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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0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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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