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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2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ㆍ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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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